• 구름많음속초-1.9℃
  • 눈-4.4℃
  • 흐림철원-4.8℃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4.1℃
  • 흐림대관령-8.4℃
  • 흐림춘천-3.8℃
  • 눈백령도-1.6℃
  • 흐림북강릉-2.0℃
  • 구름많음강릉-1.1℃
  • 구름많음동해-0.8℃
  • 눈서울-1.4℃
  • 눈인천-2.2℃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0.9℃
  • 눈수원-3.3℃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3.2℃
  • 구름많음울진-1.2℃
  • 눈청주-2.5℃
  • 눈대전-2.1℃
  • 맑음추풍령-8.3℃
  • 흐림안동-5.5℃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2.2℃
  • 맑음대구-4.5℃
  • 흐림전주-1.9℃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2.1℃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0.3℃
  • 비흑산도5.1℃
  • 맑음완도-2.3℃
  • 구름많음고창-4.2℃
  • 맑음순천-7.6℃
  • 눈홍성(예)-1.0℃
  • 흐림-4.7℃
  • 맑음제주3.4℃
  • 맑음고산4.5℃
  • 맑음성산1.5℃
  • 맑음서귀포3.5℃
  • 맑음진주-6.4℃
  • 흐림강화-3.1℃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3.5℃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5.4℃
  • 흐림제천-4.3℃
  • 구름많음보은-6.1℃
  • 흐림천안-5.3℃
  • 흐림보령1.2℃
  • 흐림부여-2.4℃
  • 맑음금산-6.5℃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부안-1.1℃
  • 흐림임실-7.0℃
  • 맑음정읍-2.6℃
  • 맑음남원-6.6℃
  • 흐림장수-8.4℃
  • 구름많음고창군-2.3℃
  • 구름많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2.0℃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5.0℃
  • 흐림봉화-6.1℃
  • 흐림영주-3.8℃
  • 구름많음문경-5.1℃
  • 맑음청송군-9.8℃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8.6℃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1.2℃
  • 맑음-5.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식약처,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의학적 효능·효과, 마이크로니들 광고···접속 차단 예정
판매사이트 차단 및 책임판매업체 35개소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식약처.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의 제1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기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 6%)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