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4℃
  • 맑음15.4℃
  • 맑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7.2℃
  • 흐림서울18.6℃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16.9℃
  • 비울릉도18.3℃
  • 흐림수원19.1℃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19.5℃
  • 비대전17.8℃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7.0℃
  • 흐림상주17.0℃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18.5℃
  • 비울산17.5℃
  • 비창원16.8℃
  • 흐림광주17.9℃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8.8℃
  • 비여수17.9℃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6.5℃
  • 흐림홍성(예)18.5℃
  • 흐림17.7℃
  • 비제주22.3℃
  • 흐림고산25.2℃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8.1℃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7.6℃
  • 흐림17.7℃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8.8℃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2℃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17.3℃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18.3℃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6.4℃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1℃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4℃
  • 흐림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대체부품 사용, 소비자들 거센 불만에 자보 개정안 스톱

대체부품 사용, 소비자들 거센 불만에 자보 개정안 스톱

자동차보험 수리 ‘정품 선택권’ 유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재검토
소비자 선택으로 정품으로 수리 가능

[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통해 16일부터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케 하려고 했던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 시 순정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자 한 이유는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중소 부품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소비자들은 부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원칙적으로는 車 수리 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후 수리 시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고자 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순정부품.jpg

 

특히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으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즉,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車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