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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

“주치의 없인 상급병원도 없다”…전 세계, ‘주치의제’로 간다

“주치의 없인 상급병원도 없다”…전 세계, ‘주치의제’로 간다

국회도서관, ‘주치의 제도’ 주제 데이터플러스 보고서 발행
관련 의료인력 수급 및 지불제도 개편 등 과제 제시

국회도서관.jpg


[한의신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병원 중심 의료체계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정부·국회·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기반의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는 최근 ‘주치의 제도’ 주제로 한 ‘데이터플러스(Data+ 2025-11호)’ 보고서를 발행, 전 세계 주치의 제도의 현황과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조명했다.


“주치의는 건강관리의 시작점이자 의료계의 과제”

 

WHO는 일차의료를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서비스를 포괄하는 보건시스템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접근성 △지속성 △조정성 △포괄성 △사람중심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는 이러한 일차의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환자와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장기적·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시스템으로, 단순한 진료를 넘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연결(Gatekeeper 역할)까지 담당한다.


세계 의사.jpg

▲좌측부터 데만크·영국·호주 주치의 모습

 

외국 주치의 제도 도입 현황은?

 

주치의 제도를 잘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덴마크는 1973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현재의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국민은 주치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주치의의 의뢰 없이는 2차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제1그룹에 속한 국민은 주거지 인근(15km 이내)의 주치의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98%가 이 그룹에 속한다.

 

영국의 경우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NHS)’ 시행 이후 국민 대다수가 거주지 기반의 주치의를 등록하고 있다. NHS 시스템 하에서는 주치의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호주 역시 1984년부터 전국민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운영 중이며, 최근 ‘마이메디케어(MyMedicare)’ 제도를 도입해 주치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상급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메디케어 등록 의사의 의뢰가 필수다.

 

주치의 일본.jpg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단골의사 기능보고제도(かかりつけ医機能報告制度)’을 도입,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사례를 보면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 및 기타 지속적인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특정 전문병원 및 치과를 제외한 병원이나 진료소(대상 의료기관)를 방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일상적인 진료의 종합적·지속적 제공 여부 △재택의료 제공 여부 △개호(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여부 항목을 도도부현에 보고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외래 진료에 있어 주치의 역할 수행에 관한 정보를 지역 협의체에 전달하면 지역 협의체는 협의 결과를 △외래 의료에 관한 현황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 △외래 의료 제공 체계 확보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항목으로 정리해 후생노동성에 공표하게 된다.

 

우리나라 현황.jpg

 

국내는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당면과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이며, 진료비 비중은 44%에 이른다. 특히 노인의 86.1%가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치의 제도는 아직 전면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질환군이나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의원급 외래기관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이 선택한 주치의가 만성질환 관리 및 장애 관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치매 환자 대상 진단-관리-치료를 시행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국민 주치의제’로 확대를 위한 과제로 관련 의료인 수급과 지불제도 개편을 꼽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의료인 단체 등은 주치의가 제대로 된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의 지불체계 개편 △일반의 확대(현재 의사인력의 80~90%가 전문의) △관련 수련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 △일차의료 육성 △질병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치의 제도 확대를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를 제시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노인 맞춤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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