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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안양시한의사회, 복지 취약계층과 아름다운 동행 ‘시작’

안양시한의사회, 복지 취약계층과 아름다운 동행 ‘시작’

건보공단 안양지사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지명 회장 “건보료 미납으로 진료권 위협받는 환자 안타까워”

안양시한의사회 협약식.jpeg

 

[한의신문]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전지명·이하 안양시분회)가 지난달 28일 안양시분회 사무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지사장 신영숙·이하 안양지사)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안양시분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후원한다.

 

안양시분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양시 관내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중 근로 능력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최저 보험료 납부 세대가 수혜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이다.

 

전지명 회장은 “안양시한의사회는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또는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료 적용에 제한을 받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접하곤 한다”면서 “그러던 중 올해 신영숙 안양지사장이 새로 부임한 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후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이어 “안양시한의사회는 올해 7월부터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협의체’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서비스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안양지사와 업무적으로 많은 접점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안양시한의사회는 지역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양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협조하며 국민들에게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영숙 지사장도 “지원한 보험료 납부 내역에 수혜 대상자들이 안양시한의사회의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안양시한의사회가 지원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안양시분회가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도 홍보문구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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