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6℃
  • 맑음27.3℃
  • 맑음철원25.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6.8℃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7.2℃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27.5℃
  • 흐림울릉도27.5℃
  • 맑음수원29.6℃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29.8℃
  • 맑음대전28.5℃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흐림포항27.8℃
  • 맑음군산27.9℃
  • 흐림대구27.3℃
  • 맑음전주27.8℃
  • 흐림울산26.8℃
  • 구름많음창원29.0℃
  • 구름많음광주29.0℃
  • 흐림부산29.0℃
  • 흐림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9.6℃
  • 흐림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8.3℃
  • 흐림완도28.8℃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23.6℃
  • 박무홍성(예)26.5℃
  • 맑음26.5℃
  • 흐림제주28.9℃
  • 흐림고산28.0℃
  • 흐림성산29.2℃
  • 흐림서귀포29.1℃
  • 흐림진주25.1℃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4.6℃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2.3℃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8.1℃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4.7℃
  • 맑음27.1℃
  • 맑음부안27.0℃
  • 구름많음임실24.7℃
  • 맑음정읍26.5℃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9.3℃
  • 흐림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7.4℃
  • 흐림강진군29.0℃
  • 흐림장흥29.1℃
  • 흐림해남29.5℃
  • 흐림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8.9℃
  • 흐림진도군26.3℃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2.5℃
  • 구름많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3.8℃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경주시25.6℃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5.1℃
  • 흐림거제28.3℃
  • 흐림남해26.3℃
  • 흐림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법’, 법사위 통과…‘업무조정위’ 신설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법’, 법사위 통과…‘업무조정위’ 신설

국회 법사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 상정·가결
정은경 장관 “업무조정위원 구성에 전문성 강화할 예정”

KakaoTalk_20250803_231303587.jpg


[한의신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위원장 이춘석)가 1일 전체회의에서 상정·가결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941)’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230)’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34)’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월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계류된 바 있다.

 

법안 심사에서 의협은 “의료인력 정책은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중장기 계획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의 ‘신설’이 아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 개념이므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KakaoTalk_20250803_231303587_01.jpg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선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구성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의협의 반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날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업무조정위가 기존 보인정심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이유로 의협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면서 쟁점 해소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행안부와 협의해 사무국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존속기한은 5년으로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했다”며 “간협과는 이견을 해소했으나 의협은 위원회의 전문성 여부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업무조정위의 안건 심의 시 보건의료단체 참석자를 과반수 이상 채우도록 이미 개정안에 보장돼 있으며,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더라도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기준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인정심과의 기능 중복 여부에 대해선 “보인정심 주요 업무는 발전계획에 대한 큰 틀을 심의하는 것이고, 조정위는 업무갈등을 법적 근거로 조정하는 역할인 만큼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2(업무조정위)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를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엔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이내)를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자(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10명 이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업무조정위 회의 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