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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

한의약 육성 위한 다양한 사업·연구기반 조성 가능
신종철 의원 “지역주민 양질의 한의약 서비스 기대"

신종철 의원 인터뷰.JPG

 

[한의신문] 경남도 내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31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 앞서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전한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토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 전문 기관·단체·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도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이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 기반 건강돌봄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한의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한의약 협의체를 구성, △한의약 건강돌봄 및 예방서비스 확대 △조례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도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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