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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모든 역량·수단 동원해 자동차보험 개악 반드시 저지!!”

“모든 역량·수단 동원해 자동차보험 개악 반드시 저지!!”

국민이 적정한 치료받을 권리 보장…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
보험회사와 국토부의 책임 회피, 결코 좌시할 수 없어…총력 투쟁 다짐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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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는 24일에 이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이 즉각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공동 주최자인 윤성찬 회장, 김미숙 대표, 김득의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2월25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합동 보도자료 배포 이후부터 지난달 20일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이후 한의계의 대응상황을 공유했다.

 

송인선 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험사에게 ‘절대乙’의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환자들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은 배상책임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한될 것이며, 이는 명백한 건강권 침해이자 진료권 제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및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이어 “모든 국민은 적정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환자의 회복을 위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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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참석한 시도지부장들도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즉각적인 철폐와 더불어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김진균 충청북도한의사회장은 “지난 세종시 궐기대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문제는 책임의 문제로, 교통사고 환자들이 8주 이후에는 모두 낫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해 해결할 것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국토부의 책임 회피일 수밖에 없으며, 이같은 개악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병식 충청남도한의사회장은 “의료기관을 박차고 지금 이 궐기대회 현장에 서있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며,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탈되고, 의료인의 진단권이 침해받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사안은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에 반하는 행태이며, 우리는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고자 우리는 생업을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선 만큼 반드시 이번 개정안이 즉각 철폐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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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전국 한의사들의 분노를 대변해 삭발을 감행한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과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도 개정안 철폐를 위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오명균 회장은 “한의사들은 ‘현대적’, ‘과학적’이라는 이 두 단어로 인해 최신 의료기기와 그 학문적 결과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모든 법규에서 한의사는 제외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진단권 및 한의의료를 이용하려는 환자들의 권리까지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K 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한국 한의약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향후 정부는 한의사-양의사가 동일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 내에서도 일선 개원가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비단 이번 자배법 개정안 대처에 있어 현재 나타난 문제점 이외에도 일선 개원가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중앙회에서는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전체 한의계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성우 회장은 “정확히 2년 반 전에도 삭발을 했는데, 그때도 자동차보험 문제였으며, 앞으로도 자동차보험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문제보다는, 한의사를 부당하게 의료행정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는 의사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단 한발짝도 못나갔음에도 이번 의대생 복귀에 있어서는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 한약분쟁 당시의 한의대생은 모두 유급을 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면서 “더욱이 초음파, 뇌파계, 혈액검사 등 양방과 같은 기술, 같은 노동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양방에서는 급여로 인정되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인정받고 못하고 있는 등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빈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공정·정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을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의료인력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양방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준비된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의사를 없애자는 말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이어 “의료제도 개편만이 앞으로 한의사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한의계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한의사 3만 회원들과 똘똘 뭉쳐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사를 제대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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