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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 적용
보건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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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방병원 내 의과’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안,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5월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 중인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된다.

 

2025년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병원은 82.2원, 한방병원은 102.4원이며,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업무를 전담하는 호스피스 보조활동 담당인력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 정액수가Ⅰ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액수가Ⅱ에 의하여 산정한다(도표 참조).

 

호스피스.png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신설로 신규 지정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말기환자 등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신규 참여한 한방병원을 포함해 총 10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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