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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풍부한 한약재 자원 이용한 한의약 육성 다양한 사업 기대
신종철 의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중요한 첫걸음”

경남도회 조례.JPG

 

[한의신문] 경남도 내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는 17일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전한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토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 전문 기관․단체․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한의약을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육성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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