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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

복지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은 확정된 바 없어”

복지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은 확정된 바 없어”

‘공의대에 지역의사제까지...원상복귀된 의대정원’ 기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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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매일경제신문은 26일 ‘공의대에 지역의사제까지...원상복귀된 의대정원, 다시 늘어날 듯’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지역필수의사제를 전면 시행하며, 공공의대와 별도로 신설하는 지역의대 신입생도 2028학년도부터 선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계획대로라면 3058명으로 원상 복귀시킨 의대 정원도 늘어날 전망이며,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의대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비수도권)에 신설되거나 정원 확대를 통해 운영되는 의과대학을 의미하고, 지역의대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과 장학금, 정주 혜택 등을 제공받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진료하는 방식이다.

 

지역필수의사제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필수의료 의사 인력을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배치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 추진 등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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