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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한약사가 전화 받고 택배로 한약 판매 한 것은 약사법 위반”

“한약사가 전화 받고 택배로 한약 판매 한 것은 약사법 위반”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환송···“한약 판매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약사법 제50조 제1항 취지는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

[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피고인인 한약사가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하여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죄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약국 한약사 A씨는 2019년 9월26일 한약국을 방문한 B씨를 대면상담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판매하면서 택배로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15일 한약사 A씨는 B씨와 다이어트용 한약을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4일 후 B씨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약사 A씨는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2023년 7월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약사 한약.jpg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인 한약사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이 사건(2023도9880 약사법 위반)에서 한약사 A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는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 같은 법령 취지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헌법재판소 2008.4.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 2021헌바400 결정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는 점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한약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짐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 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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