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7℃
  • 맑음24.1℃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7.2℃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충주26.1℃
  • 흐림서산28.3℃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7.4℃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5.7℃
  • 흐림포항26.9℃
  • 흐림군산28.5℃
  • 흐림대구26.1℃
  • 흐림전주29.5℃
  • 흐림울산26.7℃
  • 흐림창원28.4℃
  • 흐림광주30.0℃
  • 흐림부산28.2℃
  • 흐림통영27.8℃
  • 흐림목포29.6℃
  • 흐림여수28.5℃
  • 흐림흑산도27.2℃
  • 흐림완도28.0℃
  • 흐림고창27.4℃
  • 흐림순천27.7℃
  • 흐림홍성(예)27.6℃
  • 흐림27.3℃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서귀포28.5℃
  • 흐림진주28.7℃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4.2℃
  • 맑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3.9℃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9.2℃
  • 흐림부여28.0℃
  • 흐림금산27.0℃
  • 구름많음27.3℃
  • 흐림부안28.4℃
  • 흐림임실28.0℃
  • 구름많음정읍29.2℃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7.5℃
  • 흐림순창군28.7℃
  • 흐림북창원28.8℃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8℃
  • 흐림장흥29.1℃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0℃
  • 흐림의령군28.2℃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8.8℃
  • 흐림진도군28.9℃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5℃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7.0℃
  • 흐림밀양28.5℃
  • 흐림산청27.8℃
  • 흐림거제28.0℃
  • 흐림남해28.3℃
  • 흐림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9일 (일)

'돌봄 정책 통합 운영·전국민 보장' 법제화 추진

'돌봄 정책 통합 운영·전국민 보장' 법제화 추진

정춘생 의원, ‘돌봄기본법 제정안’ 등 대표발의
“돌봄의 보편성·통합성·공공성 확보되는 사회 구현”

돌봄기본법 제정안2.jpg

 

[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돌봄에 대한 보편성·통합성·공공성을 확보하고, 분산된 돌봄 정책을 상위법에서 통합 운영하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돌봄을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 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청’ 및 ‘돌봄기금’ 신설을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춘색 의원은 “모든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기에 돌봄은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우리나라는 성장주의적 발전전략과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특히 가정 내 여성 구성원들의 몫으로 돌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의 돌봄 정책 역시 노인·아동·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상황을 중심으로 개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돌봄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편성·통합성·공공성이 확보된 가치로 재정립하고, 산별적 돌봄 정책을 상위법 차원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돌봄 공공성·보편성 강화) △성별·연령·환경 관계없는 돌봄권 보장(차별금지)을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가정 내 무보수 비공식 돌봄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 정책을 수행할 주무 부처인 ‘돌봄청’을 신설, 돌봄청이 △돌봄 정책 마련 △돌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토록 했으며, 돌봄청의 돌봄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돌봄기금 설치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돌봄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반 내용들이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UN이 ‘국제 돌봄 및 돌봄 지원의 날’로 지정한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돌봄의 날이 속한 1주일을 ‘돌봄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기본법 제정안1.jpg

 

정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에 대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제정안은 그 취지에 함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주고받고,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돌봄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정기국회 내 제정안 통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