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2℃
  • 맑음20.3℃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9.9℃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강릉21.4℃
  • 흐림동해20.6℃
  • 구름많음서울23.6℃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영월20.3℃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8.8℃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포항21.9℃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1.4℃
  • 흐림전주22.2℃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0.4℃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19.3℃
  • 흐림목포19.8℃
  • 비여수19.8℃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18.7℃
  • 구름많음홍성(예)21.2℃
  • 구름많음20.4℃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2.9℃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1.0℃
  • 구름많음인제18.8℃
  • 구름많음홍천20.0℃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1℃
  • 구름많음제천19.5℃
  • 구름많음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0.5℃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1.0℃
  • 흐림21.2℃
  • 흐림부안20.9℃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1.9℃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8.6℃
  • 흐림고창군21.2℃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0.7℃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3℃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9.6℃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9.9℃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9.1℃
  • 구름많음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20.1℃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21.5℃
  • 흐림구미20.8℃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9.3℃
  • 흐림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특별재난지역 8곳 중 5개 시·군, 의료급여 신청‧접수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영양군·울주군·청송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건복지부.jpg

 

산청군은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27일까지, 안동시는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영덕군과 하동군은 이달 중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다만,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보건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