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맑음17.4℃
  • 맑음철원18.2℃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9℃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8.8℃
  • 박무울산14.0℃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2℃
  • 박무목포16.6℃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5.3℃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7.4℃
  • 맑음17.8℃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4.2℃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9℃
  • 맑음17.5℃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5.1℃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3.9℃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2.5℃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3.5℃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4.6℃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6.0℃
  • 맑음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

‘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

김영배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유일한 대안”

김영배.jpg


[한의신문] ‘인체세포’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9년 제정된 것으로, 해당 법이 다루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2조 제2호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에 관한 내용이 누락,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가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을 비롯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임상연구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6만명(13일 기준)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를 통해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 세포·유전자치료 개발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포·유전자치료 범위 확대와 더불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도 설립해 관련 연구와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