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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추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추진

이수진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궁경부암 예방과 국민 건강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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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국민들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HPV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가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 HPV 감염 위험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4조(필수예방접종)의 2(HPV 감염증 예방접종) 신설을 통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남성에게 관할 보건소를 통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HPV 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폭 넓게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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