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맑음21.2℃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22.1℃
  • 연무백령도7.4℃
  • 박무북강릉13.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7℃
  • 연무서울19.2℃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0.9℃
  • 연무울산17.2℃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21.9℃
  • 연무부산17.1℃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20.3℃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19.3℃
  • 맑음20.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5℃
  • 맑음21.1℃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21.7℃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20.6℃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20.2℃
  • 맑음19.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연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총액의 30% 부담

연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총액의 30% 부담

진료 횟수 180일, 240일, 300일 넘는 경우 수급권자에게 통보
복지부, 7월15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7월15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올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jpg

 

이 같은 개정 이유는 현행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규제적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규정했다(안 제8조의3 등).

 

의료급여일수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적정하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안 제8조의3).

 

또한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180일, 240일, 300일을 넘는 경우 이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안 제8조의4 및 별표 1의2).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을 가진 사람 등)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 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보청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수확인을 실시하도록 검수확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별표 2 제1호파목 및 별지 제14호의6 서식).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