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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한의사 5430명 탄원서 제출… “감염병 신속항원검사는 의무”

한의사 5430명 탄원서 제출… “감염병 신속항원검사는 의무”

서만선 부회장 “질병청 잘못된 조치로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상실”
13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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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둔 9일 서울고등법원에 방문, 국민건강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5430명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사건번호 2023누70185)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를 진단해 신고하고, 치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타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선 안 되는 책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된 이후 수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한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참여를 사실상 봉쇄해왔으며, 초기 강한 독성(Virulence)으로 인한 격리병동·격리시설 수용 조치에서 중증도가 낮아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및 해제한 후까지도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일동은 탄원서를 통해 △한의사·양방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 존재 △과학기술의 공공성 △진단의 안전성을 짚으며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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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은 “현실에서 한방용 질병, 양방용 질병이 따로 있지 않고, 의료행위 역시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사, 양방의사도 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예컨대 A.I. 기술이 주체에 따라 한방·양방 의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듯이 현대 과학·공학·산업 등은 ‘공공재’로, 어느 한 직역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면봉으로 인두 세포를 채취하는 도말 검사를 고난도의 침습성 검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양방의사들이 같은 형태의 PCR 검사를 시행했으나 환자 폭증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공무원(간호사 및 보건직 공무원)들이 야간, 휴일까지도 출근해 대량의 검사를 소화해냈다”며 “한의사는 10cm가 넘는 장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부의 조직에 침을 놓기도 하고, 긴 주사바늘을 이용해 약침이나 매선침을 놓는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권이 양방의사에게만 있으므로 전문가용 RAT를 의사에게만 허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까지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대증치료(해열제 등 증상 완화 치료)를 받았으며, 팍스로비드 등 개발 이후에도 노령층, 고위험군 환자를 제외한 대다수 환자가 이를 통해 치료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서만선 부회장은 “질병관리청의 조치는 특정 직역에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한의의료기관에는 환자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상실케 했다”며 “이런 현실을 사법부마저 외면한다면 국가 재난상황에서 한의사의 충분한 대응 역량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재판부는 이번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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