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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

심평원 전북본부, 임직원 대상 ‘전문가 법규 교육’ 실시

심평원 전북본부, 임직원 대상 ‘전문가 법규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령 등 업무 관련 법규 등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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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2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령 등 업무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전북본부 직원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심사·평가, 이의신청, 현황관리, 현지조사 등 심평원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 강사는 심평원 근무 이력(64개월, 변호사)이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교육은 법치행정 원칙 행정처분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의료 판결 사례 분석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문경아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 전문 교육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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