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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화’…건보공단, 내달 11일 설명회 개최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화’…건보공단, 내달 11일 설명회 개최

위험분담계약 사후관리 및 제약사 이행관리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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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의약품 사후관리업무 설명회를 오는 611일 오후 2시 비대면 영상 매체(Zoom)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제약회사에 안내함과 동시에 제약회사의 의견청취를 통한 업무개선으로 빈틈없는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리기전 선순환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 첫 번째 시간에는 위험분담계약제도 현황 및 사후관리, 두 번째 시간은 협상약제 합의서 이행관리 및 플랫폼을 통한 특이사항 신고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관련 일정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 지속적 증가로 의약품 협상 이후 전반적인 사후관리 업무를 제약회사에 안내함으로써 꼼꼼한 업무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화, 그리고 소통을 활성화하여 업무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제약회사 담당자(대표 1)가 각 제약사 소속 제약협회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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