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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광명시-광명시한의사회, 난임부부 지원 위해 ‘맞손’

광명시-광명시한의사회, 난임부부 지원 위해 ‘맞손’

업무협약 체결…난임부부당 최대 180만원의 한의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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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광명시한의사회(회장 강영건)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광명시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한의사회와 한방 난임 치료를 위한 협약을 체결,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난임부부당 최대 180만원의 한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광명시한의사회는 지원 대상자 선별, 맞춤형 치료 등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 4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자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포함했으며,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도 없애며 더 많은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이달 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혈액검사를 거쳐 광명시한의사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난임 치료 한약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단 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진료비, 한의 물리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광명시는 2019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치료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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