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3℃
  • 맑음5.5℃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4.5℃
  • 구름많음대관령2.0℃
  • 맑음춘천5.8℃
  • 박무백령도5.7℃
  • 박무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8.4℃
  • 구름많음동해9.2℃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8.8℃
  • 구름많음원주8.7℃
  • 흐림울릉도9.0℃
  • 맑음수원7.8℃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9.3℃
  • 흐림서산8.8℃
  • 구름많음울진8.3℃
  • 연무청주11.3℃
  • 흐림대전10.8℃
  • 흐림추풍령8.6℃
  • 연무안동9.0℃
  • 흐림상주9.8℃
  • 연무포항10.6℃
  • 흐림군산9.6℃
  • 연무대구10.5℃
  • 흐림전주10.5℃
  • 연무울산9.9℃
  • 박무창원10.8℃
  • 비광주11.7℃
  • 비부산10.8℃
  • 흐림통영9.2℃
  • 비목포9.5℃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8.9℃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8.3℃
  • 박무홍성(예)7.9℃
  • 흐림9.1℃
  • 비제주10.8℃
  • 흐림고산9.7℃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10.3℃
  • 흐림진주9.5℃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7.8℃
  • 구름많음이천8.8℃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5.7℃
  • 구름많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제천7.1℃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8.7℃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9.5℃
  • 흐림9.5℃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2℃
  • 구름많음남원9.7℃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2℃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1.8℃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6℃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9.8℃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9.3℃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8.2℃
  • 흐림문경9.4℃
  • 구름많음청송군7.0℃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9.1℃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8.7℃
  • 흐림거제9.9℃
  • 흐림남해9.5℃
  • 비10.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전남 여수시,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

전남 여수시,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

심리적·경제적 부담 낮추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

여수시.jpg

 

[한의신문] 전라남도 여수시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제정됐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최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재헌·이석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항목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치료 비용 △난임치료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 △난임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그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