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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한의사의 치매 진단·치료, 국민건강권 위한 ‘당연한 의무’

한의사의 치매 진단·치료, 국민건강권 위한 ‘당연한 의무’

한의협 성명서 발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제한…의료독점 구조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제도적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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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재택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이 제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일차 공공의료 영역에서 양의계 일반의가 수행하는 수준의 진단과 진료는 한의사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 시대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한의사도 치매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하지만 양의계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외면한 채 ‘치매 진단’은 그들만의 권리라는 시대 역행적인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광주·전남 지역 한의사들의 주장은 단순한 직역 확대의 요구가 아니다”라며 “이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된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국민 중심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실제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는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 한의사는 ‘치매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신설된 경증치매 대상의 치매특별등급(5등급)에서는 소견서 발급 주체가 일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되어, 실제 한의원을 이용하는 많은 치매 환자들이 불필요한 이동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협은 “이같은 현실은 단순한 제도적인 미비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의료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제도적 역행”이라며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국민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의료파업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지만, 결국 의대정원은 원점으로 돌아왔으며 지금도 부족한 양의사 인력은 향후 의료혜택의 불평등과 양의사의 독점 강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켜온 의료인이자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적 책무와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아울러 한의사들은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일상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치매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길을 걸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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