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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국회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논의’

국회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논의’

오는 30일,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토론회 개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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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장 수단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한의 비급여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 진 선택권과 한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제 성결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이은용 세명대 한의대 교수) 주제발표와 함께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의 비급여의 실손의료보장 보장방안에서부터 1∼4세대 실손의료보험 변천에 따른 제한점 및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의 한계점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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