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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보훈정책 전담 연구기관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 추진

보훈정책 전담 연구기관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 추진

김용만 의원, ‘보훈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 3법’ 대표발의
“보훈 연구, 소규모 ‘보훈교육연구원’에 의존…수요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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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지속가능한 보훈정책 전담 연구를 위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 이를 정부출연 및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보훈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 3법(정부출연연구기관법·보훈복지의료공단법·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용만 의원은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보훈정책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강화됐으나 현재 보훈 정책 연구는 인력 5명 수준의 소규모 조직인 보훈교육연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나 정책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만 의원은 이번 3법을 통해 총리실 산하 독립된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해 체계적·전문적인 정책연구·교육·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3법을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에 신설, 보훈정책 전담 연구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에서 보훈정책 연구 기능을 기존 공단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분리, 독립기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통해 연수교육 업무 위탁 기관을 기존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신설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정신의 기초”라며 “독립된 보훈정책 연구기관 설립은 국민통합과 지속가능한 보훈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3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민병덕·박상혁·신영대·이수진·이인영·이훈기·임광현·한민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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