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흐림20.1℃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18.1℃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0.3℃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0.6℃
  • 비서울18.7℃
  • 비인천16.9℃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19.7℃
  • 비수원18.6℃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8.0℃
  • 흐림청주23.1℃
  • 흐림대전22.8℃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4.0℃
  • 흐림상주24.2℃
  • 맑음포항26.7℃
  • 흐림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3.2℃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4.9℃
  • 맑음순천21.4℃
  • 비홍성(예)18.9℃
  • 흐림22.2℃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3.1℃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20.6℃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9.4℃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2.8℃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2.3℃
  • 흐림22.0℃
  • 구름많음부안23.7℃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2.2℃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1.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3.1℃
  • 맑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2.5℃
  • 구름많음의성25.0℃
  • 흐림구미25.3℃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5.5℃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2.9℃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1.8℃
  • 맑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근절의 시발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근절의 시발점”

2024년 보험사기 제보 건수 4452건…포상금 지급액 15.2억원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제보 당부

보험사기.png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23일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24년 전체 적발금액의 4.5%)을 적발했으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93.7%)으로 나타난 가운데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2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또한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9억원)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1.1억원), 고의사고 4.4%(0.7억원)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유선 1332 또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