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흐림20.1℃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18.1℃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0.3℃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0.6℃
  • 비서울18.7℃
  • 비인천16.9℃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19.7℃
  • 비수원18.6℃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8.0℃
  • 흐림청주23.1℃
  • 흐림대전22.8℃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4.0℃
  • 흐림상주24.2℃
  • 맑음포항26.7℃
  • 흐림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3.2℃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4.9℃
  • 맑음순천21.4℃
  • 비홍성(예)18.9℃
  • 흐림22.2℃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3.1℃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20.6℃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9.4℃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2.8℃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2.3℃
  • 흐림22.0℃
  • 구름많음부안23.7℃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2.2℃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1.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3.1℃
  • 맑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2.5℃
  • 구름많음의성25.0℃
  • 흐림구미25.3℃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5.5℃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2.9℃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1.8℃
  • 맑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23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2.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3일부터 10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