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2℃
  • 구름많음22.3℃
  • 맑음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1.7℃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23.3℃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4.4℃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1.8℃
  • 맑음청주26.2℃
  • 흐림대전25.8℃
  • 흐림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군산26.8℃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6.7℃
  • 구름많음울산24.8℃
  • 흐림창원27.2℃
  • 흐림광주27.1℃
  • 흐림부산26.5℃
  • 흐림통영26.5℃
  • 흐림목포28.1℃
  • 흐림여수27.3℃
  • 흐림흑산도26.9℃
  • 흐림완도27.9℃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6.3℃
  • 흐림홍성(예)24.1℃
  • 구름많음23.3℃
  • 흐림제주27.6℃
  • 흐림고산26.5℃
  • 흐림성산28.4℃
  • 흐림서귀포27.7℃
  • 흐림진주26.2℃
  • 구름많음강화23.0℃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8.4℃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4.3℃
  • 구름많음천안24.6℃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5.5℃
  • 구름많음25.1℃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7.3℃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7.1℃
  • 흐림장수25.6℃
  • 흐림고창군25.9℃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7.3℃
  • 흐림북창원27.5℃
  • 흐림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7.2℃
  • 흐림강진군28.0℃
  • 흐림장흥27.9℃
  • 흐림해남28.3℃
  • 흐림고흥27.9℃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6.7℃
  • 흐림진도군28.5℃
  • 구름많음봉화19.5℃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영덕22.5℃
  • 맑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거창25.2℃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6.2℃
  • 흐림산청26.0℃
  • 흐림거제26.1℃
  • 흐림남해27.5℃
  • 흐림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23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2.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3일부터 10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