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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해 필수”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해 필수”

18개 분야,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통해 도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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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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