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6℃
  • 맑음18.4℃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9℃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1.5℃
  • 박무북강릉12.4℃
  • 맑음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2.4℃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8.0℃
  • 흐림울릉도12.3℃
  • 맑음수원16.5℃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충주17.2℃
  • 맑음서산15.8℃
  • 구름많음울진13.6℃
  • 구름많음청주17.3℃
  • 구름많음대전16.7℃
  • 흐림추풍령14.4℃
  • 연무안동15.8℃
  • 흐림상주16.5℃
  • 흐림포항13.4℃
  • 맑음군산14.8℃
  • 연무대구15.0℃
  • 연무전주16.1℃
  • 흐림울산13.4℃
  • 비창원15.4℃
  • 맑음광주15.5℃
  • 비부산13.7℃
  • 흐림통영13.4℃
  • 구름많음목포14.0℃
  • 비여수12.0℃
  • 맑음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4.3℃
  • 맑음고창16.5℃
  • 흐림순천12.0℃
  • 맑음홍성(예)17.1℃
  • 구름많음16.4℃
  • 비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1.7℃
  • 흐림성산11.0℃
  • 흐림서귀포14.1℃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4.8℃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이천18.2℃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7.8℃
  • 구름많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17.4℃
  • 구름많음보은16.7℃
  • 구름많음천안17.1℃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6.8℃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임실14.8℃
  • 맑음정읍16.3℃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3.1℃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3.7℃
  • 구름많음강진군15.0℃
  • 구름많음장흥14.4℃
  • 구름많음해남14.5℃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14.2℃
  • 흐림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2.8℃
  • 구름많음진도군13.2℃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6.0℃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4.7℃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3.4℃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2.2℃
  • 비15.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식약처, 마약 성분 해외직구식품 집중 단속

식약처, 마약 성분 해외직구식품 집중 단속

위해성분 확인 시 통관보류·판매사이트 차단 등 신속 조치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