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2℃
  • 구름많음14.4℃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14.3℃
  • 박무백령도9.4℃
  • 박무북강릉11.0℃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2.5℃
  • 구름많음원주15.5℃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3.8℃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2.9℃
  • 구름많음청주14.8℃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3.1℃
  • 연무안동12.7℃
  • 흐림상주13.8℃
  • 연무포항13.2℃
  • 흐림군산13.5℃
  • 연무대구13.3℃
  • 연무전주13.5℃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4.2℃
  • 비광주13.0℃
  • 흐림부산14.0℃
  • 흐림통영13.3℃
  • 비목포10.9℃
  • 비여수11.7℃
  • 맑음흑산도13.8℃
  • 흐림완도11.0℃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0.9℃
  • 구름많음홍성(예)14.4℃
  • 구름많음14.4℃
  • 비제주11.2℃
  • 흐림고산9.8℃
  • 흐림성산10.9℃
  • 비서귀포11.9℃
  • 흐림진주11.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5.6℃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4.5℃
  • 구름많음제천14.0℃
  • 흐림보은14.6℃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5.4℃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3℃
  • 흐림13.9℃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2.0℃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2.4℃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5℃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11.6℃
  • 흐림의령군12.8℃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0.4℃
  • 흐림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5℃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3.8℃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2.8℃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2.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1.9℃
  • 연무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의약정책지원단’에 지역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
박상현 의원 “한의약 정책에 더 많은 전문가 참여해야”

250409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jpg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에 지역 한의사회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