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영월27.0℃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8.4℃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31.2℃
  • 흐림울산26.2℃
  • 흐림창원27.3℃
  • 흐림광주29.2℃
  • 흐림부산27.1℃
  • 흐림통영27.1℃
  • 흐림목포29.4℃
  • 흐림여수27.4℃
  • 흐림흑산도27.8℃
  • 흐림완도28.9℃
  • 흐림고창28.5℃
  • 흐림순천27.6℃
  • 구름많음홍성(예)28.3℃
  • 구름많음26.6℃
  • 흐림제주28.7℃
  • 흐림고산27.5℃
  • 흐림성산29.0℃
  • 흐림서귀포28.6℃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7.1℃
  • 구름많음이천27.4℃
  • 맑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6.0℃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3.9℃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7.1℃
  • 흐림보령29.9℃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7.6℃
  • 흐림부안29.8℃
  • 흐림임실28.1℃
  • 흐림정읍29.5℃
  • 흐림남원27.2℃
  • 흐림장수25.3℃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8.1℃
  • 흐림김해시28.1℃
  • 흐림순창군27.9℃
  • 흐림북창원27.7℃
  • 흐림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9.6℃
  • 흐림장흥28.6℃
  • 흐림해남28.8℃
  • 흐림고흥28.4℃
  • 흐림의령군27.3℃
  • 흐림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7.7℃
  • 흐림진도군29.1℃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7.5℃
  • 흐림거창26.3℃
  • 흐림합천27.2℃
  • 흐림밀양27.9℃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6.1℃
  • 흐림남해27.4℃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재난 피해자 신체·심리 치료 위한 ‘재난 주치의제’ 설치 추진

재난 피해자 신체·심리 치료 위한 ‘재난 주치의제’ 설치 추진

김윤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합적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 만들 것”

김윤 산불.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어르신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심리 치료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을 전담 주치의로 나서도록 했다.


지난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열흘 만에 진화됐으나 산불 재난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남겼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남권 대형산불 인명피해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사상자는 총 82명에 달했는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4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사망자 총 3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93%)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18명(58%)이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최근 10년간(‘14~‘23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438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03명(69%)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23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5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회재난의 경우 전체 사망자 3만659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만3654명에 달했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만958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0%였다.


표1.jpg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고령층이 재난에 취약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고령층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난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수신하지 못해 대피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 신설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전담 주치의제 도입 △재난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간병·보조장구 사용비 지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도 이뤄지도록 했으며, 재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5조의 3(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신설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피해자 등의 주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전국적 조직을 두는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등의 의료인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서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