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1℃
  • 맑음28.0℃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8.9℃
  • 맑음파주29.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9.0℃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28.0℃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1℃
  • 흐림울진17.0℃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17.3℃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23.5℃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2.1℃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고창21.8℃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9.1℃
  • 맑음28.2℃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9.5℃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16.4℃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8.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7.7℃
  • 맑음28.0℃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5.5℃
  • 흐림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5.2℃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1℃
  • 맑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요청,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 등 착수
조규홍 장관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 제도화”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향후 가동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급추계.jpg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