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27.0℃
  • 맑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7.5℃
  • 맑음백령도23.0℃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7.0℃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수원25.6℃
  • 맑음영월26.0℃
  • 구름많음충주26.6℃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7℃
  • 흐림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5.1℃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3.3℃
  • 비목포22.7℃
  • 흐림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2.3℃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2℃
  • 흐림홍성(예)24.7℃
  • 구름많음25.2℃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서귀포25.0℃
  • 흐림진주21.9℃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6.6℃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보은24.9℃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25.2℃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1.9℃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2.9℃
  • 구름많음영광군22.1℃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2℃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8℃
  • 흐림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5.1℃
  • 흐림영천24.0℃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밀양24.6℃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1.7℃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나이 들어 만성질환도 고달픈데 약값 보상도 부족”

“나이 들어 만성질환도 고달픈데 약값 보상도 부족”

권익위, ‘실손보험 처방조제비 보상’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진행
장기 처방조제비의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등 국민의견 수렴

123.png

[한의신문]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돼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약값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원 일당 보상한도’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실손2.png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층의 경우 장기처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