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8℃
  • 흐림15.8℃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6.0℃
  • 비백령도13.7℃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서울16.8℃
  • 맑음인천15.7℃
  • 흐림원주16.4℃
  • 흐림울릉도18.1℃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6.2℃
  • 흐림서산15.8℃
  • 흐림울진18.1℃
  • 비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7.3℃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8.5℃
  • 흐림포항21.1℃
  • 맑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울산17.7℃
  • 흐림창원18.0℃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8.5℃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5.3℃
  • 구름많음홍성(예)16.3℃
  • 흐림16.4℃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7℃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8℃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6℃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6.6℃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부여16.6℃
  • 흐림금산16.6℃
  • 흐림16.3℃
  • 맑음부안17.5℃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3℃
  • 구름많음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7.4℃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3℃
  • 흐림거창17.7℃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밀양19.4℃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마늘주사 등 보장 대상서 제외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마늘주사 등 보장 대상서 제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개혁 방안 발표
연말 출시, 중증환자 보장 중심···보험료 최대 50% 인하 예정

실손2.jpg

 

[한의신문]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말 출시된다. 다만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5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인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현행 4세대 실손에서는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95%(외래기준)까지 올라간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보장이 강화된다.

 

실손1.png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고,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하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을 기점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시기를 확정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신규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 조건이 있는 후기 2세대(477만건), 3세대(702만건), 4세대(403만건) 실손보험 가입자 약 2000만건은 5세대로 재가입을 하게 된다.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 1세대(654만건)와 초기 2세대(928만건) 등 1582만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약 재매입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 1∼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회사별, 세대별 보험료와 손해율뿐 아니라 보유계약, 보험료수익, 보험손익, 사업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세대별 공시가 확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