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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실손 청구 간소화 확대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하라!”

“실손 청구 간소화 확대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하라!”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 성명서, “보험사가 실손청구 방해 당사자”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필요

[한의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하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1일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 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할 것과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3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서류 전송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서류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이트 ‘실손24’에는 채 10%도 안 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계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손보험.png

 

최근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의 인터뷰처럼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의 확대가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이와 관련 5개 의약단체는 “이미 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 원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축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 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사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이미 의약계는 금융위, 보험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TF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되어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 1천개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데,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5개 의약단체는 첫째,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둘째,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셋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원의료비 10만 원 이하 진료비 세부내역 전송 제외(2014년 11월 금융감독원)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요구는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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