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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가족까지 확대 추진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가족까지 확대 추진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 규정 마련
조지연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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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가족으로도 확대·지원토록 했다.


조지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지원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이뤄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국한돼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7조(의료지원)를 수정, 참전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이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에서 진료 받을 경우 감면받도록 했으며,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제7조의 2(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신설을 통해 보상을 받는 범위를 배우자, 자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시했다.


조지연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해 생계·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돼있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강대식·강선영·구자근·김소희·박덕흠·박정하·박준태·엄태영·이인선·임이자·서명옥·장동혁·최수진·최은석·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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