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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몇 세부터 노인일까?”

“몇 세부터 노인일까?”

국회입법조사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노인대상 사업들, 정책 공급자의 입장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 중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노년기 빈곤 심화 등 쟁점
국회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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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7일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라는 제하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노인기준연령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현황,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 해외 주요국(일본·독일)의 사례 공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자는 요구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에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부각된 바 있지만,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이라는 용어는 현재 법과 제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는 부재한 상황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조항을 준용해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사업들에서도 대체로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그 기준은 사업별(50∼75세)로 상이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등이 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고령화 심화로 노인 대상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의 수혜기준이 조정되면 복지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현행 연금수급개시연령(63세)과 노동시장 은퇴시점(법적 정년 60세)이 제도적으로 불일치해 소득공백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생물학적 변화를 고려한 ‘현실화’ 및 사회적 의미에서의 ‘노인’의 재정의와 연관되며, 결국 현재의 건강한 노인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 노년부양비를 감소시키고 경제활력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노인기준연령 상향은 공적연금 제도와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일본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시점을 고려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으며, 법적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 또는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Altersteilzeitmodell)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이를 수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법률로 정한 비용을 보전해 고령 근로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향후과제와 관련 “노인기준연령 조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증가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연금제도(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타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해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노인 대상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사업, 고령자 일자리사업, 재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의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국회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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