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3℃
  • 맑음3.9℃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4.2℃
  • 박무백령도5.5℃
  • 박무북강릉7.1℃
  • 맑음강릉8.2℃
  • 맑음동해7.1℃
  • 박무서울7.7℃
  • 흐림인천5.8℃
  • 맑음원주6.5℃
  • 박무울릉도7.2℃
  • 박무수원6.3℃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4.6℃
  • 연무청주8.1℃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9.6℃
  • 박무포항8.0℃
  • 흐림군산7.4℃
  • 박무대구6.0℃
  • 박무전주7.8℃
  • 박무울산6.2℃
  • 박무창원7.9℃
  • 박무광주7.9℃
  • 박무부산8.6℃
  • 맑음통영7.4℃
  • 박무목포7.2℃
  • 맑음여수9.5℃
  • 박무흑산도6.8℃
  • 맑음완도7.7℃
  • 흐림고창5.8℃
  • 맑음순천4.2℃
  • 박무홍성(예)4.7℃
  • 맑음3.9℃
  • 박무제주9.8℃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6.9℃
  • 흐림부여5.0℃
  • 맑음금산3.8℃
  • 맑음5.0℃
  • 흐림부안8.0℃
  • 맑음임실3.1℃
  • 흐림정읍7.5℃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5.9℃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5.4℃
  • 맑음장흥5.5℃
  • 흐림해남7.6℃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8.2℃
  • 흐림진도군7.5℃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8.3℃
  • 박무4.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상담 후 소분·조합된 제품 구매

슬라이드1.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슬라이드2.JPG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