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11.7℃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11.4℃
  • 연무백령도5.7℃
  • 박무북강릉5.5℃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12.3℃
  • 구름많음인천8.6℃
  • 맑음원주12.5℃
  • 연무울릉도6.5℃
  • 맑음수원8.8℃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3.2℃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9.8℃
  • 맑음상주12.3℃
  • 연무포항11.0℃
  • 맑음군산7.6℃
  • 연무대구10.4℃
  • 맑음전주10.2℃
  • 연무울산9.4℃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2.8℃
  • 연무부산10.5℃
  • 맑음통영10.8℃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11.5℃
  • 구름많음흑산도6.3℃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2℃
  • 맑음12.2℃
  • 맑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4.4℃
  • 흐림서귀포14.5℃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6℃
  • 맑음12.3℃
  • 맑음부안8.3℃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8.0℃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6.9℃
  • 구름많음고흥11.3℃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6.2℃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6.4℃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0.9℃
  • 맑음11.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협회 차원서 한의사 인증의제 추진

협회 차원서 한의사 인증의제 추진

한의사인증의제도가 지난 20일 개최된 한의협 제49회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한의사인증의제도 도입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과 긴밀한 연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동시 상정, 추인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2003년 제48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의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인증의 제도는 지난 1월 3일 한의사인증의 제도 준비위원회로 출범으로 본격화됐다.

한의사인증의제도 준비위원회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전문의제도를 포함해 한방특성에 적합하고 21세기 세계의료시장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한의사 인증의 제도는 전문의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분야의 임상에 종사한 한의사가 한의사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한의사협회가 인증하고 향후 일정기간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재 인증하거나 새로 인증 신청한 인증과목 분야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의 제도는 그동안 △평생 면허, 평생자격 제도의 변경 필요성을 비롯해 △관주도형에서 민간(의료단체) 자율형으로 변경 필요성, △개원의 및 외래 전문진료에 적합한 재교육 필요성, △면허 자격취득 후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객관화 필요성, △개원한의사 중심으로 발전된 의료기술을 종합 체계화 및 보급의 필요성, △의료시장 개방에 다른 차별화의 시급성으로 인해 많은 한의사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인증의 제도가 이번 대의원 총회 추인을 받음으로써 향후 진료 전문과목과 함께 국민에게 친숙한 질병명 등 다양한 인증과목 제도로 운영되기 위한 인증과목의 다양화, 각 수련기관의 대표기관에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수련기관의 다양화,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 대한 임상연구와 수련을 했다는 증명과 인증의의 유효기간을 인증의 수련기간과 동일하게 해 계속적인 의료기술 연마 및 임상연구 환경조성, 그리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잠정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한의사 인증의 제도준비위원회는 인증의제가 총회로부터 추진승인을 받음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확대실무회의가 구성되고, 중반기에는 세부추진 잠정안 마련 및 범 한의계 토론을 거쳐 회기 중에 세부 추진안 확정 및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창권 인증의제도 준비위원장은 “인증의 제도는 전문의와 맞먹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의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