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영월27.0℃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8.4℃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31.2℃
  • 흐림울산26.2℃
  • 흐림창원27.3℃
  • 흐림광주29.2℃
  • 흐림부산27.1℃
  • 흐림통영27.1℃
  • 흐림목포29.4℃
  • 흐림여수27.4℃
  • 흐림흑산도27.8℃
  • 흐림완도28.9℃
  • 흐림고창28.5℃
  • 흐림순천27.6℃
  • 구름많음홍성(예)28.3℃
  • 구름많음26.6℃
  • 흐림제주28.7℃
  • 흐림고산27.5℃
  • 흐림성산29.0℃
  • 흐림서귀포28.6℃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7.1℃
  • 구름많음이천27.4℃
  • 맑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6.0℃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3.9℃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7.1℃
  • 흐림보령29.9℃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7.6℃
  • 흐림부안29.8℃
  • 흐림임실28.1℃
  • 흐림정읍29.5℃
  • 흐림남원27.2℃
  • 흐림장수25.3℃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8.1℃
  • 흐림김해시28.1℃
  • 흐림순창군27.9℃
  • 흐림북창원27.7℃
  • 흐림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9.6℃
  • 흐림장흥28.6℃
  • 흐림해남28.8℃
  • 흐림고흥28.4℃
  • 흐림의령군27.3℃
  • 흐림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7.7℃
  • 흐림진도군29.1℃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7.5℃
  • 흐림거창26.3℃
  • 흐림합천27.2℃
  • 흐림밀양27.9℃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6.1℃
  • 흐림남해27.4℃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규정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복지부법률안.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