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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한의사의 X-ray 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의사의 X-ray 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의협, 설명자료 배포 통해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뒷받침’
국민건강권 보호 위해 모든 역량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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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5일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국민과 언론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 국민건강 증진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등 13조의 효과가 있는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1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맞았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양의계의 악의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협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배포된 설명자료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줌으로써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한의사는 X-ray 관련 교육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영상(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사 국가고시와 한의과대학 시험에서도 X-ray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양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돼 있어 양의사 면허증을 받는 순간부터 X-ray 설치와 촬영이 가능한 만큼 한의협도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이와 동등한 권한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1999한의사는 X-ray, 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실제로 X-rayCT, MRI 판독을 하고 있었으며, 이번 무죄판결로 X-ray 촬영까지 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이 X-ray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져있는 것이 한의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과 더불어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즉 한의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X-ray·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에 X-ray 사용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권 다툼?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 이권다툼일 수 없다한의사가 X-ray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하며, 환자들의 시간소모에 대한 기회비용, 수차례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환자의 불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양의사들과의 이권다툼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 진료하는 것이 보지 않고 진료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한의사들의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일축한 한의협은 “2022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이후에도 오진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은 3000군데 이상 증가했으며, 오진 문제 없이 진료의 수준과 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X-ray도 오진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진단행위에 있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이번 판결은 X-ray 사용 및 진단 권한의 문제이지 전문성 여부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즉 한의사도 양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X-ray를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양의계의 오진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전문성의 문제로, 이는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 모두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경험을 통해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양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없고 한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한의사를 폄훼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양의사들의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방사선 관리를 위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뿐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빠져있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유독 한의사에게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이 같은 부당함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판결문에서는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을 정하고 있고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으며, 위험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현재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준의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같은 추가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모두 말끔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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