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9℃
  • 맑음25.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22.4℃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4.3℃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2.8℃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2.5℃
  • 흐림흑산도21.3℃
  • 흐림완도23.5℃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23.9℃
  • 흐림22.9℃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8℃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4.6℃
  • 흐림진주21.2℃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3.8℃
  • 흐림보령22.8℃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4.3℃
  • 흐림22.8℃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3.8℃
  • 구름많음장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2.0℃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7℃
  • 흐림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2.4℃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3.9℃
  • 흐림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2.1℃
  • 흐림남해21.7℃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장애인 건강 유지 위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

“장애인 건강 유지 위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

서인환 장총련 정책위원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황 및 개선’ 발표
현 시범사업의 문제점 지적…관련 지침 마련 필요성 등 제기
한의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50225165327_be983a49a8eb89718e831f1cd5f24db2_bdms.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한의사에게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황 및 개선 필요성-한의학 장애인 주치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일반 의료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전문병원은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의료기관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왜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는 제외되고 있는가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의 하나인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에서의 한의약의 제외 △한의약이 장애인 주치의 제도 안에서 장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왜 필요한지 등의 문제 제기를 한 서 정책위원장은 “한의사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아 보이며, 다만 시행의 지침에서 한의의료기관 등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정책위원장은 현 장애인 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대상자, 관리범위, 대상 기관, 주치의, 서비스 등의 개요를 도표를 활용해 설명하는 한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IMG_3835.JPG

 

이와 관련 서 정책위원장은 “일반 주치의에 한의사를 포함해서 실시할 것인지, 한의사를 치과처럼 별도로 일반 주치의와 분리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주치의에 포함한다면 한의약의 장점을 살린 방문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근골격계의 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 정책위원장은 또 “치과와 같이 별도로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치과 주치의가 주치의의 일반 법적 근거를 따르듯이, 그대로 별도로 운영만 하면 된다”며 “서비스 대상의 차이,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한의사와 장애인 등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서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법의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한의약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고, 건강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 정책위원장은 “최근 다학제간 협력을 통한 팀 접근이 주치의 제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다학제간 협력에는 치료사와 간호사, 영양사, 복지사 등도 포함되고 있는데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팀 운영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서 정책위원장은 “치과는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적으며, 의사에게는 충분한 대체 수익을 만들어 주지 못하므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들이 지침을 잘 만들어서 충분한 수가도 적용하고,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이나 다학제간 팀 접근 방식으로 종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약도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