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1.8℃
  • 흐림백령도24.9℃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2.6℃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0.8℃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4.3℃
  • 흐림대전23.5℃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2.6℃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4.1℃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4.2℃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4.6℃
  • 흐림여수24.3℃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0.2℃
  • 흐림홍성(예)22.7℃
  • 흐림21.8℃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6℃
  • 흐림성산26.7℃
  • 흐림서귀포26.2℃
  • 흐림진주23.5℃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2.8℃
  • 구름많음이천21.9℃
  • 흐림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1.3℃
  • 구름많음제천22.1℃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22.4℃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9℃
  • 흐림22.8℃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0.6℃
  • 흐림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0.3℃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2.3℃
  • 구름많음밀양24.2℃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

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

부산 모 외과병원, 개원 이후부터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 수술
연이은 ‘유령수술’ 사회적 문제…‘23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령수술.jpg

 

[한의신문]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을 통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한편 이와 같이 집도의 외의 다른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유령수술사건이 양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령수술사건으로는 지난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권모 씨가 수술 중 심한 출혈이 일어났으나 이후 추가 대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49일간 중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으며, 사건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7년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23년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된 바 있으며, 그해 9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