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3.9℃
  • 맑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3.4℃
  • 박무백령도5.4℃
  • 박무북강릉7.0℃
  • 구름많음강릉5.4℃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서울7.6℃
  • 박무인천6.2℃
  • 구름많음원주5.4℃
  • 맑음울릉도9.0℃
  • 박무수원4.0℃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서산1.5℃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청주7.0℃
  • 구름많음대전6.1℃
  • 구름많음추풍령5.0℃
  • 박무안동4.8℃
  • 구름많음상주4.8℃
  • 박무포항8.5℃
  • 맑음군산1.9℃
  • 박무대구7.2℃
  • 맑음전주3.8℃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10.0℃
  • 맑음광주8.3℃
  • 박무부산10.5℃
  • 흐림통영10.1℃
  • 구름많음목포6.7℃
  • 박무여수11.5℃
  • 박무흑산도7.0℃
  • 흐림완도9.8℃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순천6.6℃
  • 박무홍성(예)2.2℃
  • 구름많음2.2℃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10.1℃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이천3.7℃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1.0℃
  • 구름많음제천1.5℃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4.8℃
  • 맑음부안3.2℃
  • 구름많음임실2.1℃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8.3℃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10.0℃
  • 흐림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6.6℃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5.6℃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영주2.9℃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2.3℃
  • 맑음영덕4.4℃
  • 구름많음의성3.9℃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5.6℃
  • 구름많음거창4.3℃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밀양7.0℃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0℃
  • 박무8.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국세청, 장애인 근로자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공제 혜택 등 안내

국세청_혼합_상하_기본.jpg

 

[한의신문]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안내를 통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