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8℃
  • 맑음14.1℃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4℃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7.7℃
  • 맑음창원18.1℃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8.5℃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9.4℃
  • 맑음15.6℃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7.1℃
  • 맑음18.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9.6℃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17.5℃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7.6℃
  • 맑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6일 (화)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법원 판결에 명시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법원 판결에 명시

수원지법 “현행 법·규정상 한의사·한의원에서 X-ray 사용 가능”
한의협 “정부, X-ray 안전관리 규칙에 한의사·한의원 즉시 포함” 촉구

20250117114346_349cdc0dd765614f8bdc5d9110046102_opsn.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진단용 방사선(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한 번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령.jpg

 

특히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의 종류와 책임자 선임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각각 누락돼 있어 양방 및 한의약 폄훼세력들로부터 ‘한의사는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빌미가 돼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서 1995년,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는 신고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료에 X-ray를 활용함에 있어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면서“한의진료에 X-ray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