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1℃
  • 맑음23.8℃
  • 맑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7.5℃
  • 맑음춘천22.6℃
  • 맑음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3.2℃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4.7℃
  • 맑음원주22.0℃
  • 비울릉도23.0℃
  • 맑음수원24.3℃
  • 흐림영월23.0℃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3.7℃
  • 흐림울진23.3℃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0.1℃
  • 흐림포항24.6℃
  • 맑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3.7℃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5.1℃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4.1℃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3.5℃
  • 맑음완도26.5℃
  • 맑음고창23.7℃
  • 맑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3.4℃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4℃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1.0℃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21.3℃
  • 구름많음제천20.0℃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8℃
  • 맑음23.5℃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4.4℃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문경21.3℃
  • 구름많음청송군20.9℃
  • 흐림영덕23.3℃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2.7℃
  • 흐림경주시22.9℃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4.5℃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3.6℃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자살사건 보도 자제해야”…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자살사건 보도 자제해야”…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복지부·생명존중재단·기자협회 발표…1인 미디어도 포함

자살예방.png

 

[한의신문]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한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준칙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6일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는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살보도를 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다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따라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도 이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추가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연구를 맡고,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분야별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준칙을 확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 등 1인 미디어도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