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0℃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0.7℃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5.0℃
  • 흐림군산0.5℃
  • 맑음대구1.8℃
  • 구름많음전주1.7℃
  • 맑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4.2℃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5.3℃
  • 구름많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8℃
  • 구름많음고창1.7℃
  • 구름많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2.0℃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8.9℃
  • 구름많음고산7.6℃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0.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0.6℃
  • 구름많음부여-1.7℃
  • 맑음금산-1.7℃
  • 맑음0.6℃
  • 구름많음부안1.8℃
  • 흐림임실-1.4℃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2.7℃
  • 흐림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4.8℃
  • 구름많음양산시1.9℃
  • 구름많음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1.7℃
  • 구름많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4.9℃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1.9℃
  • 구름많음합천0.2℃
  • 맑음밀양0.5℃
  • 흐림산청0.3℃
  • 맑음거제5.7℃
  • 흐림남해4.6℃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기관명·주소·위반행위 등 내년 4월21일까지 공표

거짓.jpg

 

[한의신문] 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내년 4월2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8곳, 한의원 6곳, 치과 3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표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금액은 9억2024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5413만원으로, 최고 3억2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곳도 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A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89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B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262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64일과 35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517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의 순으로 많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 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