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박무11.9℃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2.8℃
  • 비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3.7℃
  • 박무인천13.9℃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12.7℃
  • 구름많음충주14.6℃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3.9℃
  • 박무대전14.4℃
  • 맑음추풍령11.8℃
  • 박무안동13.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4.3℃
  • 흐림군산14.3℃
  • 맑음대구13.1℃
  • 흐림전주14.1℃
  • 박무울산12.3℃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3.1℃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3.9℃
  • 박무목포12.8℃
  • 박무여수14.9℃
  • 안개흑산도12.8℃
  • 맑음완도12.9℃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1.8℃
  • 안개홍성(예)13.0℃
  • 구름많음13.5℃
  • 흐림제주16.6℃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8℃
  • 흐림진주13.8℃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2.7℃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1.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2.7℃
  • 흐림14.1℃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3.7℃
  • 구름많음남원14.0℃
  • 맑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4.0℃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2℃
  • 흐림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5.1℃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기관명·주소·위반행위 등 내년 4월21일까지 공표

거짓.jpg

 

[한의신문] 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내년 4월2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8곳, 한의원 6곳, 치과 3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표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금액은 9억2024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5413만원으로, 최고 3억2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곳도 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A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89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B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262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64일과 35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517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의 순으로 많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 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