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5℃
  • 연무19.8℃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19.8℃
  • 박무백령도5.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4.7℃
  • 연무서울17.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18.8℃
  • 연무울산18.7℃
  • 구름많음창원21.5℃
  • 맑음광주21.2℃
  • 연무부산19.9℃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16.4℃
  • 맑음21.3℃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3.0℃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7.4℃
  • 맑음정선군20.4℃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19.6℃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9.8℃
  • 맑음20.4℃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1.4℃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15.9℃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4.0℃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21.7℃
  • 연무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올해 5월 기준 5200여명 ‘심각’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올해 5월 기준 5200여명 ‘심각’

2020년부터 매년 본인 투약한 의사 1400여명…지난해 검찰송치 12명
김미애 의원 “종합점검 실시 및 마약류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마약셀프처방1.jpg

 

[한의신문]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에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진한해 12개월 동안 1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8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마약셀프처방2.JPG

마약셀프처방3.JPG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식약처는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마약류 의사본인처방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중이며, 올해 하반기 마약류 의사 본인처방 관련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1월 의결했으며,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해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 구축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