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32.0℃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구름많음대관령23.9℃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5.5℃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2.3℃
  • 구름많음인천29.9℃
  • 구름많음원주32.2℃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영월34.8℃
  • 구름많음충주31.9℃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32.0℃
  • 흐림대전30.0℃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30.1℃
  • 흐림상주29.3℃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29.9℃
  • 흐림전주29.2℃
  • 흐림울산26.7℃
  • 흐림창원25.6℃
  • 비광주27.5℃
  • 비부산24.1℃
  • 흐림통영25.2℃
  • 흐림목포25.8℃
  • 비여수23.6℃
  • 흐림흑산도22.4℃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30.2℃
  • 구름많음30.1℃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5.0℃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5.2℃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인제30.3℃
  • 구름많음홍천32.0℃
  • 구름많음태백25.5℃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제천31.1℃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천안29.8℃
  • 구름많음보령30.7℃
  • 구름많음부여28.5℃
  • 흐림금산29.0℃
  • 구름많음29.9℃
  • 흐림부안28.1℃
  • 흐림임실26.6℃
  • 흐림정읍27.5℃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7.4℃
  • 흐림양산시29.0℃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6.1℃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8.3℃
  • 흐림함양군28.1℃
  • 흐림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8.7℃
  • 구름많음영주30.0℃
  • 흐림문경29.1℃
  • 흐림청송군30.2℃
  • 구름많음영덕26.0℃
  • 흐림의성29.8℃
  • 흐림구미29.6℃
  • 흐림영천28.8℃
  • 흐림경주시30.0℃
  • 흐림거창27.6℃
  • 흐림합천28.2℃
  • 흐림밀양28.9℃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9℃
  • 흐림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전원 시 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 추진

전원 시 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 추진

이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어야”

이수진 진료기록1.jpg

 

[한의신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치료받던 기존 병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 병원에서 직접 사본을 발급받아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방식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가 기존 병원의 본인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원할 병원에 전송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전송 관련 요청 방법·기한·대리인의 요건 등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도록 한 것은 관련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라며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입법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준혁·김태년·민병덕·서미화·송옥주·이연희·이원택·최기상·추미애·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