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0℃
  • 연무18.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8.6℃
  • 안개백령도3.9℃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3.5℃
  • 연무서울16.0℃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19.2℃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6.3℃
  • 연무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8.7℃
  • 맑음광주16.9℃
  • 연무부산16.9℃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13.5℃
  • 맑음18.1℃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7.5℃
  • 맑음16.3℃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1.9℃
  • 맑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1.7℃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17.8℃
  • 구름많음남해20.8℃
  • 연무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전원 시 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 추진

전원 시 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 추진

이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어야”

이수진 진료기록1.jpg

 

[한의신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치료받던 기존 병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 병원에서 직접 사본을 발급받아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방식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가 기존 병원의 본인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원할 병원에 전송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전송 관련 요청 방법·기한·대리인의 요건 등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도록 한 것은 관련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라며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입법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준혁·김태년·민병덕·서미화·송옥주·이연희·이원택·최기상·추미애·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