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26.6℃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7.5℃
  • 흐림백령도13.5℃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7.8℃
  • 맑음동해23.9℃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22.5℃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6.9℃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8.1℃
  • 맑음포항25.8℃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2.8℃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5.3℃
  • 맑음25.6℃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6.6℃
  • 맑음홍천27.1℃
  • 맑음태백24.7℃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26.3℃
  • 맑음금산25.9℃
  • 맑음25.3℃
  • 맑음부안23.1℃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6.7℃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6.5℃
  • 맑음영주26.1℃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3.6℃
  • 맑음의성25.5℃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3.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시행
박옥분 도의원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길”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18일부터 개정·시행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거쳐 같은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정책 개발, 원활한 기술 지원, 도민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를 신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한의약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한의약 육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한의약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 박 의원은 “이제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도 마련됨으로써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