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맑음18.7℃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20.3℃
  • 흐림북강릉18.9℃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9.4℃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울릉도20.4℃
  • 맑음수원19.7℃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울진19.1℃
  • 구름많음청주19.2℃
  • 구름많음대전18.7℃
  • 흐림추풍령17.1℃
  • 흐림안동18.5℃
  • 흐림상주18.9℃
  • 흐림포항21.5℃
  • 흐림군산19.0℃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울산22.6℃
  • 흐림창원22.4℃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3.7℃
  • 흐림통영24.1℃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완도20.4℃
  • 구름많음고창20.9℃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17.6℃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8℃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6.1℃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6.5℃
  • 구름많음정선군19.5℃
  • 흐림제천17.2℃
  • 구름많음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8.5℃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부여20.1℃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17.6℃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9.2℃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19.9℃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6℃
  • 흐림23.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시행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시행

한의약 활용 연구 지원 및 치료 사업에 구청장 책무 명시
서다운 대전 서구의원 “한의약 활용 구민 돌봄에 지원 가능”

대전 한의약 육성2.jpg

 

[한의신문=강현구 신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가 8일 제정·시행됐다.

 

지난 5월 서다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한의약을 활용한 △연구 지원 사업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기술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 등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서다운 의원은 당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과 구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전 한의약 육성1.jpg

 

이어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는 구청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토록 명시했다.

 

또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특히 이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 서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윤철상)가 서구(구청장 서철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진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민 건강을 돌봐왔지만 구에서 이와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항상 안타까웠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구가 한의약을 활용한 돌봄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